はなぶさ
상표・디자인
홈페이지 > 상표・디자인

상표등록출원은 간단한가?

초보자를 위한 상표등록출원 방법이 특허청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상표등록출원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출원 절차는 더욱 편리해졌지만 상표제도 자체에 대한 기본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지정상품 및 용역의 일람표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방대한 페이지수와 난해한 전문용어로 인해 귀사의 사업을 커버하는 구분을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표는 일본 가나문자, 한자, 알파벳,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조어, 발음, 의미, 서체, 조합된 도형 등 그 모양과 표현방법이 각양 각색입니다.

또한 상표의 모양 및 표현방법은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가능 여부(타인의 권리를 침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것들을 판단한 후에 적절한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전문가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부사 특허상표사무소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표에 대해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출원하는 것은 물론 귀사의 사업전략에 맞는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표등록출원을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상표등록 서비스 등과 변리사사무소의 비교

①상표 및 지정상품/용역을 결정한 후 온라인 상표등록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상표등록을 진행할 경우
수고 × 융통성 신뢰성 거절 대응 × 비용
②등록을 원하는 상표(여러개도 가능)를 결정한 후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사무소에 상담할 경우
수고 융통성 신뢰성 거절 대응 비용

변리사사무소와의 상담 (상표등록출원 의뢰방법)

◆온라인 상표등록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상표, 지정상품/용역을 결정한 후 의뢰할 필요가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사무소에 의뢰할 경우는 상표의 후보(여러개 가능), 사업전개 등에 대한 예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적절한 상표 및 지정상품/용역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조사를 한 결과 타인의 유사상표가 있을 경우 등록불가인 동시에 그 상표를 사용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를 회피하는 한편 상표의 모양(일본 가나문자, 한자, 알파벳, 서체, 도형과의 조합) 변경 등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상표등록에는 적절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등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범위의 권리를 얻는 것이 비즈니스에 있어 중요합니다. 하나부사 특허상표사무소는 면밀한 조사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범위의 권리취득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경영판단에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출원상표에 대한 사전 조사는 무료입니다. (도형상표는 제외)

공을 들인 상표등록은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각별히 신경쓰고 공을 들인 네이밍 등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취득하기를 원하시는 등록상표는 하나부사 특허상표사무소에 맡겨 주십시오. 선행등록상표와의 관계로 인해 등록이 어려운 경우 등 면밀한 조사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을 제안해 드립니다.

등록가능 여부가 애매한 출원은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원에 관련된 상표는 단순히 그 상품의 품질을 표시할 뿐 식별력을 갖지 않는다(상 3조 1항 3호)고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 경우 의견서에서 본건 상표는 지정상품에 사용했을 때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본건 상표와 동종의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사례(등록사정, 심결)를 제시하는 등으로 등록사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업계최저요금/환불보증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업계최저요금이나 환불보증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상 방대한 처리 건수 확보와 등록률 향상을 추구한 나머지 안이한 등록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필요한 범위의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고객님의 비용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등록후보 상표가 여러개일 경우 → 그대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조사(등록가능 여부 검토) → 출원상표 결정(비용은 상표조사 건수에 관계없이 상표수×구분입니다.)

의장제도의 강화(2019년 의장법 개정)

2019년 의장법 개정에 따라 의장의 보호대상이 확충되어 ① 물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화상의 의장, ② 건축물의 의장 및 ③ 인테리어의 의장이 보호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구상을 거듭한 스마트폰 앱의 화면, 점포의 외관이나 인테리어의 디자인을 의장등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모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① 물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화상의 의장 예(이하 특허청 심사기준에서 인용)

서버에 기록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화상

서버에 기록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화상

도로에 투영되는 화상

도로에 투영되는 화상

② 건축물의 의장 예

공장

공장

단독주택

단독주택

사무실

사무실

교량

교량

③ 인테리어의 의장 예

병원용 대합실의 인테리어

병원용 대합실의 인테리어

전시실의 인테리어

전시실의 인테리어

여러 디자인을 일괄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2021년 4월 1일∼)

예를 들면 의장과 관련된 물품 「접시」, 「드론」 및 「드론용 컨트롤러」를 하나의 원서로 일괄 출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의장마다 하나의 의장권이 발생합니다. (아래 그림은 의장심사기준 워킹그룹자료에서 인용)

접시

평면도
접시
정면도
皿

드론

사시도
드론

드론용 컨트롤러

사시도
드론용 컨트롤러

기타 2019년 의장법 개정의 포인트

2019년 의장법 개정에 따라 상기 의장의 보호대상 확충 이외에

  1. ① 의장권 존속기간의 연장 (출원일로부터 25년)
  2. ② 관련 의장제도의 재검토 (본의장 출원에서 10년 이내이면 등록 가능, 관련 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이라도 등록 가능)
  3. ③ 간접 침해규정의 확충(침해품을 분할하여 제조, 수입 등을 하는 행위도 단속 가능)

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장제도 강화를 위한 의장법 개정은 디자인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 개정 의장법에 대한 대응, 기타 의장등록출원 등에 대해서는 하나부사 특허상표사무소에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