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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 기본 방침

변리사법인 하나부사 특허상표사무소 (이하 “본 사무소”라 합니다)는 본 사무소의 정보 자산을 사고, 재해, 범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고객 및 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방침에 따라 전 직원이 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1. 경영자의 책임

본 사무소는 경영자의 주도 하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보 보안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사무소 내 체제 정비

본 사무소는 정보 보안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정보 보안 대책을 사무소 내의 공식 규정으로 정합니다。

3. 직원의 노력

본 사무소의 직원은 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 보안 활동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4. 법령 및 계약상의 요구사항 준수

본 사무소는 정보 보안과 관련된 법령, 규제, 기준 및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5. 위반 및 사고에 대한 대응

본 사무소는 정보 보안과 관련된 법령 위반, 계약 위반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절히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